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의정 홍보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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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의정 홍보 조례 의결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10-23 오후 07:39:59  | 수정 2025-10-23 오후 07:39:59  | 관련기사 건

 

- 의정 자문위원회·의정홍보 조례 제정

- 정책 대응력 강화와 군민 참여 확대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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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1022, 30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의회 관련 조례인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고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의회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민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뜻이 있다.

 

최을석 의장은 조례 제정 뜻을 강조하며, 의회가 변화 할 뜻을 나타냈다.

 

- 의정자문위원회 설치로 정책 대응력 강화

정영환 의원을 포함한 6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정활동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행정, ·어업, 사회복지, 문화·예술, 여성·가족 정책, 언론을 포함한 분야마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전직 의원·공무원들로 이뤄진 자문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정책 연구와 조사·분석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개발 의장·상임위원장·의원이 지정하는 정책과제 연구와 같은 심층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군의회는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군정 현안에 대해 대응력을 갖추고 의정활동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의정홍보 조례 제정으로 열린 의회 실현

김향숙 의원을 비롯한 6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활동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 참여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의회 의정 정보를 누리집과 소셜미디어, 인터넷생방송을 비롯한 여러 형태 매체와 소식지로 군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특히, 조례는 군민 알권리 보장 공평한 정보 제공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접근성 강화 관련 법령 준수를 의장 책무로 명시했는데, 이는 군민과 소통을 제도로 보장하고, '열린 의회'를 실현하는 데 핵심 구실을 한다.

 

- 최을석 의장 "해외 연수 사례 접목, 실제 변화 만들 것

최을석 의장은 지방의회 구실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실제 정책 대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정자문위원회가 군민 중심 정책 자문기구로 자리 잡고, 의정홍보 조례로 군민과 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근 대만 타이베이시의회 방문으로 회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의정 생방송 체계가 의정활동 투명성과 군민 참여를 확대하는 핵심 기반임을 확인했다앞으로도 선진 의회 사례를 우리 의정활동에 접목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변화를 만들고 신뢰받는 열린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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