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박희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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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박희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정치부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6-25  | 수정 2012-06-25  | 관련기사 건

김효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솜방망이 처벌 논란

 

2008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강을환 부장판사)는 25일 정당법(제50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박 전 의장은 징역 1년을 구형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전당대회 당시 박 전 의장의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돈봉투를 직접 전달한 당사자인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이런 구태정치의 장본인이 되어서 사퇴를 하고 사법처벌을 받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구태정치가 추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상 실형을 살지 않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박은지 대변인은 “범죄자 스스로 ‘범행’을 ‘관행’이라 우기며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은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라는 양형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재판부의 설명과도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죄질’에 집행유예라니 재판부의 말장난이 지나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사건이 들춰졌을 때 바로 구속수사를 진행했어야 한다”며 “증거인멸의 기회를 몇 달이나 주고 진행하는 재판이 어찌 제대로 된 재판일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부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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