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영업용 화물자동차 보상 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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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영업용 화물자동차 보상 감차

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0-22  | 수정 2008-10-22  | 관련기사 건

11월 10일까지 신청…감정평가 거쳐 보상 실시


고성군은 한계상황에 도달한 화물차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20일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업용 화물차 보상 감차를 실시한다.


감차 대상은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차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공급이 허용되고 있는 탱크로리와 자동차 수송용 차량(car carrier)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감차에 따른 보상금은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차량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폐업지원금은 신청자별로 감정 평가해 산정하되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폐업지원금 기준금액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종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 폐업지원금 기준금액 (단위 : 만원) >  

구 분

1톤 미만

1~3톤

3~5톤

5~8톤

8~12톤

12톤~

컨테이너

BCT

기타 트레일러

기준금액

570

720

930

940

950

1,090

1,040

1,150

1,280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크기와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을 포함해 보통 1,500만원에서 4,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차사업에 참가해 화물차를 감차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을 다시 종사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회수된다.


감차된 차량은 폐차되거나 공공사업 활용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며, 감차대상 차주 등이 원할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나 취업정보은행,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직업전환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 또는 운송사업자는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고성군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670-2335)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는 고성군청 홈페이지의 실과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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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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