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 조기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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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 조기가입 독려

정선하 기자  | 입력 2014-07-11 오전 09:58:17  | 수정 2014-07-11 오전 09:58:17  | 관련기사 2건

고성소방서는 지난해 8월 22일까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마친데 이어, 2015년 8월 22일까지 보험 가입을 유예한 일부 소규모 영업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5개 업종) 7곳에 대해서도 조기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막바지 보험가입 안내에 나선다고 밝혔다. 

 

크기변환_고성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간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성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를 교훈삼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도 책임보험 조기 가입으로 만일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 및 복구를 위해 미리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예대상 5개업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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